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KOBACO 광고독점' 헌법불합치

SBS등 미디어주 상승세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 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미디어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결정으로 당정이 추진중인 민영미디어랩 도입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일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T사가 “코바코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혜 종목으로 꼽힌 SBS, 제일기획, GⅡR 등이 이날 각각 6.21%, 7.05%, 1.87% 올랐다. 강석필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헌재의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법적 당위성을 부여했다”며 “민영미디어랩이 도입되면 지상파3사의 광고 수익이 올라가고, 대형 광고 대행사들의 영업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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