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 종토세 부담 2.6% 늘어난다

행자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2.2%로 확정올해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인 행정자치부의 과세표준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지난해(31.8%)보다 0.4%포인트 오른 32.2%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을 감안한 종토세 총액은 지난해 1조3,639억원보다 367억원 늘어난 1조4,006억원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2.6%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2일 올해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이같이 정하고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올해 KDI 등에서 예측한 경제성장률(4~5%)과 소비자물가 상승률(3~4%), 공시지가(1.8%)가 상승한 점 등 국민들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각 시ㆍ군ㆍ구에서 적용한 공시지가 비율과 같은 32.2%를 과세표준 비율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표기준은 지난 90년 재산세 토지분과 토지과다보유세를 합쳐 종합토지세를 만든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 과표기준(32.2%)의 15%(32.2%?.15=4.83%) 범위 내에서 적용비율을 결정할 수 있어 실제 지자체별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비율은 37.03%이며 가장 낮은 비율은 27.37%가 된다.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 16항에 의거해 행자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이전까지 적용비율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이후 과세자료 신고기간 및 과세대장 공람기간을 운영해 토지소유자별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시도에 시달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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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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