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또 지난 1월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경기도 광명시를 석 달 만에 다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해제 후보 대상인 12곳에 대해 심의한 결과 주택가격 불안 요인을 들어 해제를 보류하기로 했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심의관은 “국민은행 주택 시세조사 결과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12곳이 해제 가능하다고 집계됐다”며 “그러나 전국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 가격이 진정될 때까지 해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지정 후 6개월이 지났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오른 4개 지역 중 경기도 광명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광명시는 1월 투기지역에서 해제됐으나 재건축 대상인 철산동 노후 아파트 가격이 올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 확산을 막으려는 차원에서 지정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기존 31곳에서 32곳으로 늘었으며 광명시의 경우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고일 이후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 중구ㆍ서구ㆍ유성구 등 나머지 후보 3곳은 지방 지역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 4월 가격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 기본요건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