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류 중독자는 처벌 위주의 판결 관행에서 벗어나 재활을 위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원이 치료보호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제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마약류 중독자는 기소 후 적절한 치료보호를 통한 사회복귀ㆍ재활지원이 적극 요청돼왔음에도 이를 명시한 법 규정이 없어 법원에서 대부분 실형을 통한 엄벌주의로 처벌돼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원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할 때 치료보호를 실시하도록 하는 ‘치료보호 조건부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전까지는 자진 입원자나 검찰의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자에 한해 치료보호를 실시해와 지난해 치료보호 대상자가 359명에 그치는 등 치료보호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마약류 투약사범 총 3,872명 중 359명이 치료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치료보호 대상자 이외에 매년 약 1,000명이 추가로 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