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흥銀 '쉬운 돈'이 물의

조흥銀 '쉬운 돈벌이' 물의3조규모 법원공탁금 84% 독식 조흥은행이 3조원에 이르는 법원공탁금 중 대부분을 '독식'하며 낮은 이율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 특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5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조9,746억원의 전체 법원공탁금 중 조흥은행이 84.0%인 2조5,001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80년대 이후 지방은행을 포함한 다른 시중 은행들은 조흥은행의 이 같은 독주에 대해 대법원에 시정을 요구 했으나 이를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공탁금,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공탁금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갚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나려고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대법원장은 시ㆍ군 법원 이상 모든 법원마다 특정금융기관의 지점을 지정해 돈을 맡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돈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별단예금의 최고 이율인 연 2%의 이자만 지급하면 되므로 시중금리와의 차이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조흥은행은 이런 법원공탁금 등 저 원가성 자금을 대거 유치, 지난 2000년말 4.66% 였던 예대금리차를 지난해 말에는 5.46%로 늘려 타 은행들을 압도하기도 했다. ◇조흥은행 독주체제 더욱 심화=지난해 말 현재 법원의 전체공탁금은 2조9,74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4.1%가 늘어났다. 이 돈은 조흥은행에 84.0%인 2조5,001억원, 제일은행에 6.9%인 2,052억원, 농협에 5.1%인 1,530억원 등이 관리되고 있다. 전체 공탁금에서 조흥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9.9%, 99년 79.2%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조흥은행은 다른 은행들의 반발을 고려, 지난 97년부터 법률구조공단등에 영세민 대상 무료법률 구조기금을 출연, 500억원을 목표로 지금까지 170억원을 내놓았으며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조흥은행은 기득권을 유지하면 매년 수 백억원을 손쉽게 벌고 있다"며 "영세민 법률구조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타 은행들 반발 거세져=조흥은행의 독주에 대해 가장 불만을 가진 곳은 지방은행. 이들은 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지방법원의 돈은 지역산업자금으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현재로는 지방은행으로서는 경남ㆍ전북ㆍ광주 은행만 그 지역 법원의 공탁금 0.6~5.5%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자금 관리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전산시스템과 처리능력이 필요하다"며 "지난 58년 공탁법 제정 이후 조흥은행이 특별한 하자 없이 잘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구은행은 지난해 3월 신설된 대구지법 가정지원의 수납은행으로 지정되면서 전산시스템을 완벽하게 가동시키고 있다"며 "은행의 능력부족 때문에 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문제는 대법원의 의지"라고 반박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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