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밴드’로 유명한 제약업체 대일화학공업이 제조한 ‘대일파스’와 ‘네오파스E’ 등 2개 파스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위생적인 제조시설을 이용해 허가 없이 파스제품을만들어 판매한 대일화학공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대한약사회와 의약품도매협회 등에 이들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즉시 제품을 회수해 모두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청 조사 결과 대일화학공업은 의약품 제조시설로 허가된 곳이 아닌 비 위생적인 시설에서 ‘대일파스’를 만들었고 지난 2002년 11월 ‘네오파스 E’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으나 1월 말 이후 이 제품 56만개를 허가 없이 제조해 판매했다. 또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제조관리자(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업체가 판매 후 보관 중인 이들 제품 약 130만개를 봉함, 봉인했 다.
식약청은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제조시설에서 파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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