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건설中企 업종전환땐 자금 지원

중기청 올해안에 특별법 개정 추진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업체 부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가 업종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경우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안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골프장 등 향락업을 제외한 전 업종의 중소기업이 사업내용을 바꾸고자 할 때 자금, 컨설팅, R&D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사업전환 지원대상 업체는 제조업, 일부 서비스업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설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전환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민원이 크게 늘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전환의 물꼬가 트이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사업전환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업전환기업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에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포함시켜 사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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