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양해 하에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법률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2일 D금고의 파산관재인이 `D금고 A회장의 대출을 위해 명의만 빌려줬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파산된 D금고와 독립,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 지위를 갖게 된다”며 “D금고는 B씨에 대한 채권이 무효여서 상환을 요구할 수 없지만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B씨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B씨는 D금고 A회장이 출자자 대출규제 조항에 걸려 자기 회사로부터 대출 제한을 받자 자신의 인감 등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56억원을 대출 받게 해준 뒤 D금고에서 확인서까지 받아뒀으나 파산 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