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학교 교사와 학부모 3명이 13억원가량의 사기 피해를 봤다고 고소장을 접수해 같은 학교 학부모 지모(4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교사 김모씨와 학부모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총 12억8,000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교사 김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지씨에게 2억4,000만여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최근 신축한 상가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해주겠다" "남편이 중국에서 담배를 수입해 면세점에서 팔 수 있는 독점권을 얻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지씨는 A학교의 학생들이 다니는 스케이트장에서 학부모들을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씨의 남편은 2008년 사업에 실패해 중국으로 떠난 것이었고 중국 현지에서 담배 독점 사업권을 얻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