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美 FTC, 구글 반독점 혐의 조사 착수.. “업계 판도 영향 줄까” 촉각

핵심사업 겨냥해 구글 긴장,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MS 전철 밟을것" 분석<BR>NHN·다음도 이미 제소, 국내 시장에도 파장 클듯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독점 조사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업계 판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부 외신들은 구글이 반독점 소송을 10년 이상 끌며 상처투성이가 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국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NHNㆍ다음 등이 제소한 구글의 스마트폰 검색엔진 반독점 사례를 조사 중이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본격화되나=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FTC가 수일 내 구글에 반독점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FTC는 구글이 인터넷상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감독기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구글이 이전에도 수차례 반독점 문제로 조사 받았지만 대부분 구글의 인수합병(M&A)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FTC의 이번 조사는 구글의 핵심사업인 검색서비스를 겨냥하고 있어 구글이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의 검색서비스는 미국 온라인 검색시장의 3분의2, 유럽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대 수익원이기도 하다. FTC는 구글의 검색서비스가 경쟁 업체들에 대해 배타적으로 운영됐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 상원 반독점위원회는 구글의 래리 페이지 최고경영자(CEO)와 에릭 슈밋 회장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응할 경우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FTC의 이번 조사가 지난 1990년대 미 법무부의 MS에 대한 반독점 조사와 맞먹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끊이지 않는 반독점 시비=글로벌 IT 업계에서 반독점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M&A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키워나가는 업종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업계 1위가 되면 다른 후발 업체를 인수해 덩치를 키우고 경쟁자를 제압해온 게 IT 업계의 역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계 1위 업체가 반드시 성공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MS의 사례다. MS는 1998년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을 13년 만인 5월에야 마무리 지었다. 당시 미 법무부는 MS가 운영체제(OS) 업계 1위라는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MS의 패소와 항소 등으로 이어진 법정 공방은 5월 미 법무부와 주 정부들이 제기했던 소송의 시효가 13년 만에 종료되면서 봉합됐다. 하지만 기나긴 소송과정에서 MS가 얻은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시장 점유율은 추락하고 구글ㆍ페이스북 등 신생업체에 IT 업계 대표주자 자리를 내주게 됐기 때문이다. ◇국내 반독점 조사에도 영향 미칠 듯=NHN과 다음은 4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에 경쟁 사업자들의 검색엔진 탑재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NHN과 다음은 안드로이드폰 제조업체들이 타 포털의 검색엔진을 선 탑재할 경우 구글로부터 사용인증 과정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구글은 국내 시장에서 20%에 육박하는 모바일 검색 점유율을 보이며 기존 웹에서의 검색 점유율(2.5%)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 포털들은 이런 결과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무기로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엔진 선 탑재를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NHN 관계자는 "구글은 '악마가 되지 말자(Don't be evil)'라는 모토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점점 독과점 기업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지만 구글이 개방이라는 탈을 쓰고 폐쇄적인 전략을 펼치는 것은 분명해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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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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