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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地玉選] 채권청구액 적으면 낙찰 후 경매 취하될수도

경매물건을 선정할 때는 경매신청 채권자의 채권청구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경매신청 채권자와의 합의로 경매를 취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 실무상 낙찰 후 경매가 취하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경매신청 채권자의 청구액이 얼마 되지 않을 때 경매 진행 도중에 취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경매가 취하 되면 그 동안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기 위해 들였던 각종 비용과 수고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채무자가 경매를 취하할 수 있는 시기와 요건에 대해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이 계속 유찰돼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경매신청 채권자와 협의해 경매신청 채권자가 취하를 신청하는 방식이 있으며,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경매취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간단히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 하지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 경매를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부터 ‘경매취하동의서’를 받아야만 한다. 이때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경매취하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채무자는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의 종별에 따른 각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경매원인이 되었던 저당권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처분 결정을 직권으로 내리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매절차를 취하토록 한다. 그러나 임의경매와 달리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를 진행해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 경매절차를 정지시킨 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의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 취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와 적당한 협의를 해 경매취하동의서를 작성해 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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