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답안지에 필적 확인란…필요 땐 감정<br>휴대폰·전자계산기·MP3·디카 등 반입 금지

올해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복도감독관에게 지급한다. 필요할 경우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매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 금언등을 기재하는 확인란을 둔다.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행위는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반입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1교시 시작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이를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등이다. 또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하는 행위 ▦ 대리 시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는 6월중에 ‘수험생 유의사항 등 관련지침’에 명시돼 시도교육청에 통보된다.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은 반입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펜, 수정 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되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 테이프, 지우개, 샤프림(0.5㎜, 흑색)은 개인 휴대가 가능하다.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수능시험을 볼 수 없다. 또 제한기간이 끝난 뒤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이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대거 적발된 휴대전화 소지 등 단순 부정행위자의 수능시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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