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카리이온수로 만병통치’과대광고 의료기기 업체들 적발

개인의 인공유방 삽입시술 전후를 비교한 사진을 광고에 활용해 인공유방의 남용을 부추기거나, 알카리이온수를 만병통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14일부터 4월8일까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업체 2,119곳과 광고물 1,024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ㆍ과대광고 등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짓ㆍ과대광고 15곳, 광고심의 규정 위반 34곳, 미신고 제품 광고 4곳, 의료기기 오인광고 16곳, 미신고 판매업 1곳으로 집계됐다. 다국적제약사 한 곳은 '실리콘겔 인공유방'의 광고물에 인공유방 시술 전후 사진을 게재하다가 적발됐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는 개별 사례의 효과를 일반적인 효과인 것처럼 암시함으로써 남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돼 있다. 또 알칼리이온수기의 경우 허가 받은 소화불량, 위산과다, 만성설사, 위장 내 이상발효 등의 완화효과 외에 아토피치료 등 만병통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밖에 또다른 업체는 시력회복운동기가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눈 운동만으로 시력이 좋아진다는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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