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거품아닌 정확한 시세반영" 정부논리 무색…당분간 집값하락 힘들듯"취득·등록세 조금 더 내도 양도세 줄이자"'업계약서' 작성관행 새로 생겼을 가능성도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관련기사 실거래가 시세보다 높게 신고 실거래가 신고 한달간 3만3,754건 뉴타운 9평 이상 허가받아야 거래 재건축 프리미엄도 신고 대상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시세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신고되는 것은 무엇보다 호가가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그동안 ‘호가에 거품이 끼었다’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그보다 낮을 것’이라고 주장한 정부의 논리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매수자들이 향후 과세가 강화되는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업(up)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도 나타나는 등 벌써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의 허점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호가에 거품은 없었다=서울시내 주요 구청과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 시행 이후 최근 신고된 주요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대부분 호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었다. 조사 결과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권의 A아파트 33평형은 최근 구청에 신고된 거래가격이 7억2,000만원으로 정보제공 업체들이 제시하는 호가(7억1,000만~7억2,000만원)와 차이가 없었다. 중층재건축 추진 단지인 강남권 B단지 33평형 역시 신고가격이 7억4,000만원으로 현재 형성돼 있는 매도호가(7억1,000만~7억5,000만원) 중 상한가에 근접한 가격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신도시 지역에서도 대부분 호가의 평균선이나 그 이상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신도시 아파트 26평형의 거래 신고가는 3억4,900만원으로 오히려 일선 정보업체들의 시세(300억~3억3,000만원)보다 최고 4,900만원이나 높았으며 D신도시 H아파트 22평형도 시세보다 1,500만~2,000만원 높은 가격에 실제 거래가 성사됐다. 집값 상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도 사정은 비슷했다. 서울 K구의 경우 올들어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 도입 이후 신고된 거래가격이 대부분 정보제공 업체들의 시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격 부풀리기도=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를 받아 보니 현재 형성돼 있는 호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며 “아직 거래가 많지 않아 추이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당분간 집값이 하락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강남 대치동의 P공인 사장도 “예년에 비해 거래가 크게 줄어든 상태지만 한두 건 거래되는 물건을 보면 매수ㆍ매도자들이 모두 거래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그 동안 호가가 부풀려져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매수자들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신고가격을 높여 계약서를 쓰는 이른바 ‘업계약서’도 나타나고 있다. 잠실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취득ㆍ등록세보다는 양도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일부 매수자들이 업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매도ㆍ매수자간 의견 조정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매수자의 의도대로 된다”고 전했다. 실거래가신고제의 보완책으로 취득ㆍ등록세율을 낮춘 정부의 제도적 허점을 파고드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 관행인 셈이다. 단계적으로 양도세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장 취득ㆍ등록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은 줄여보자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매도자가 1주택자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면 ‘업계약서’를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도 ‘업계약서’가 확산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여서 아예 사는 가격을 높여놓으면 매도 때 세금부담이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신고되고 있는 거래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것도 이 같은 원인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2/14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