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는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업자는 30개월령 미만임을 확인하는 품질평가프로그램(QSA)에 참여해야 한다며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 요건을 고시했다. 미 농무부는 이와 함께 한국 수출 쇠고기에 대한 도축ㆍ포장ㆍ가공이 허용되는 작업장 29곳의 명단을 일괄 발표했다.
농무부는 이날 고시에서 한국의 쇠고기 수입업자와 미국의 수출업자가 경과조치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쇠고기가 30개월령 미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QSA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농무부는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에는 ‘QSA에 따라 30개월령이 인증된 제품’이라는 문구가 적힌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쇠고기는 한국에서 하역 자체가 거부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농무부는 또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고시를 통해 한국 수출 쇠고기에 대한 도축ㆍ포장ㆍ가공이 허용되는 작업장으로 아메리칸푸즈그룹ㆍ타이슨프레시미츠ㆍ워싱턴비프ㆍ내셔널비프패킹컴퍼니ㆍ카길미트솔루션스ㆍ스미스필드비프그룹ㆍ스위프트비프컴퍼니 등 29개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승인된 작업장 중에는 0-157 대장균 문제와 관련해 시중에 유통되던 530만파운드의 다진 쇠고기를 자진 리콜한 네브래스카비프도 포함돼 있다.
이들 작업장에 대한 공식 승인일은 7월10일이며 이날부터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대한 도축과 포장ㆍ가공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QSA의 적용을 받는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가 약 4주 후쯤 처음으로 한국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