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99년 이전 건축 주택등에 양변기 등 무료설치

서울시는 지난 99년 이전 건축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58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양변기 및 수도꼭지용 절수기를 무료 설치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지역 순으로 절수기를 설치해 주지만 희망 가정은 자치구에 신청해 미리 설치 받거나 절수기를 받아다 직접 설치할 수도 있다. 희망 가정은 해당 구청 위생과나 청소과, 치수과 등 수도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기존 건물중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골프장업은 지난해 9월까지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돼 오는 6월30일 이후 미설치업소는 과태료(300만원)나 이행강제금(100만원 이하)이 부과되며, 신축건물은 2000년 1월부터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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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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