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조작된 인물이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게시판 등에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 3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황모(3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7월1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박대성이 조작된 개체라는 증거는 오십 가지가 넘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올해 4월까지 모두 67차례 `미네르바 조작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가 가짜 미네르바 사건을 주도했으며 박 변호사의 보좌역 김모씨가 사건 의뢰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허위사실도 함께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김씨는 황씨 등 네티즌 3명이 인터넷에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