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쑥 등 담배대용품 약사법으로 관리

쑥ㆍ한방약품 등을 원료로 만든 각종 담배 대용품이 앞으로 의약품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그동안 담배 대용품은 담배사업법에 의해 재정경제부가 관리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담배 대용품을 약사법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궐연형 금연보조제로 흡수통합해 약사법으로 관리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담배 대용품과 궐연형 금연보조제는 연초 잎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며 금연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 동일한 금연보조제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두 제품이 각각 다른 법에 의해 관리돼 시민단체 등에서 체계적인 일원화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식약청은 보건복지부와 담배 대용품, 궐연형 금연보조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만간 타르 및 일산화탄소 함량ㆍ표시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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