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장 핫라인] 영종도 신도시 새발방식 대립

市, 토공 일괄택지개발 추진에 주민 "재산권 침해" 반발 민자개발이 추진돼온 인천 영종도의 신도시개발 예정지역이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 강제 수용방식의 택지개발로 전환될 방침이어서 주민들과 공공기관간에 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중구 운서동 운서지구 18만평에 대해 당초 민간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을 허용했다가 최근 토지공사에 의한 일괄 개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해 지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000년 7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중구 운서동 산 799번지일원 운서지구를 비롯 연수구 동춘동 산 42 미사일기지(이전 예정) 등을 민간개발에 의해 신시가지 개발을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운서동 토지주들은 지난해부터 '도시개발사업단'이란 조합을 구성하고, 세부계획까지 수립, 지난해 12월 인천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했으며 개발사업자 선정작업을 벌이는 등 개발사업을 구체화해 왔었다. 그러나 시는 운서지구 18만평이, 시가 마련해 놓은 영종개발계획(570만평)의 1단계 신도시 사업지구 88만평안에 포함돼 있어 운서지구가 민간개발로 독자 시행될 경우 신도시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당초 방침을 변경하고 최근 토지공사에 의뢰해 일괄적으로 택지개발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당초 인천시가 주민들에게 민간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뒤늦게 택지개발로 변경한 것은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만약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 법정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시가 택지개발을 시행할 경우 민간개발방식에 비해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돈이 1,000평을 기준으로 할 때 16억여원이 적다고 주장한다. 즉 1,000평을 민간개발로 시행하면 환지방식(감보율 주거 50%, 상업 75%)에 의해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땅값은 주거지역의 경우 7억여원, 상업지역은 15억원이 계산되지만 토지수용에 의한 택지개발은 전체 땅값이 3억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주민들을 설득해 토지공사에서 일괄 택지개발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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