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옥탑방’과 같은 불법 주거시설도 당국에 신고하기만 하면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건축법을 위반해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완공된 연면적 50평(165㎡)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100평(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연면적의 50% 이상이 단독ㆍ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는 복합용도 건축물도 전체 연면적이 이 같은 기준에 해당되면 양성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구역 내에 있어도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나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한 경우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합법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지어진 건축물이어야 하고 화재ㆍ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해소하거나 1년 이내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해당 건축주나 소유주는 내년 1월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와 대지의 소유ㆍ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