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한민국 부속도서 명시하는 법률이 없다"

이석연 변호사 부속도서 관련 법 제정 촉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야욕이 노골화된 것을 계기로 헌법에 규정된 우리 나라 부속도서를 구체화시키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도가 우리 나라 영토임은 한 치의 의심없이 자명한 사실이지만, 영유권 분쟁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비롯한 부속도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연 변호사는 17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정의돼 있지만 어디를 부속도서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도 부속도서에 대한 정의는 없으며, 지방자치법도 `관할구역은 종전에 예에 의한다'고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도 수차례 이런 건의를 했지만 정부는 외교문제 때문에 법 제정을미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이 중앙정부의 양해 하에 조례까지 만든마당에 우리도 헌법 3조를 구체화한 법률을 만들어 독도를 비롯한 부속도서에 대한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만일 북한과 문제가 걱정된다면 우리 정부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만이라도 우선 법률에 명시하면 문제 없을 것이다"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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