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입사후 생년월일 정정 정년퇴직일연장 안돼"

법원, 입사때 서류가 기준

법원, 정년퇴직일 산정기준, “입사 당시 신고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정년퇴직을 앞두고 입사시 신고한 생년월일보다 늦춰진 생년월일로 호적을 정정했더라도 정년퇴직일 산정 기준은 입사 당시 신고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정년퇴직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한 L모씨가 “바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퇴직발령 시점을 6개월 더 늘려달라”며 소속사인 공기업 K공단을 상대로 낸 정년퇴직발령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년이 임박한 2003년 3월까지 20여년간 입사 당시 인사기록에 등재된 생년월일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 등에 비춰 원고의 바뀐 호적상 생년월일이 아닌 입사 당시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등을 산정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공단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인사기록상 생년월일 정정 요구를 거절한 이상 정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원고의 인사기록이 변경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82년 K공단 입사 당시 L씨는 자신의 생년월일을 44년 3월로 기재했으나 정년퇴직(2003년 6월)을 앞둔 2003년 2월 자신의 생년월일을 44년 7월로 바꾸는 호적정정신청을 법원에 제기, 호적상 생년월일을 바꿨다. L씨는 이에 따라 “호적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은 2003년 6월이 아닌 12월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단측이 “당초 근로계약의 취지나 계약 당사자간 신뢰에 맞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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