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일銀, 우발채무 200억원불과

풋백옵션 4조4,459억원중 제일은행이 정부에 행사한 풋백옵션(Put back Option) 가운데 우발채무(계약당시 몰랐다가 사후에 드러난 채무)로 인한 손실보전(인뎀니피케이션:Indemnification) 규모는 0.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모두 계약당시 정상으로 분류돼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부실화 된 '추가 부실'에 대한 풋백옵션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이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된 이후 예금보험공사에 풋백옵션을 행사해 예보가 지급해준 4조4,459억원중 '인뎀니피케이션'에 해당되는 금액은 2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제일은행은 예보에 5조9,159억원의 풋백옵션을 행사했으며 이 가운데 예보는 1조4,000억원을 지급보류하고 4조4,459억원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줬다. 지급보류된 건은 다른 은행에서 정상으로 분리한 여신을 제일은행이 부실여신으로 간주한 것들이다. 올 연말까지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제일은행은 현재 대상 여신이 1조6,000억원 가량 남아 있고 이중 예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소 8,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풋백옵션은 매매거래 후 추가로 부실화된 여신으로 인한 손실 발생분을 보전해주는 광의의 개념인 반면 인뎀니피케이션은 계약체결 당시 매매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소송비용 등 우발채무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어 범위가 협소하다. 이 같은 제일은행의 사례는 조흥은행 매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버러스측이 풋백옵션과 유사한 개념으로 추가부실을 보전해줄 것을 조흥은행 인수제안서 상에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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