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캘러웨이가 각 대리점에 골프용품 가격하한선을 정해 판매가격을 통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한국캘러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재판매가격 유지정책을 실시한 위법성이 인정돼 공정위가 과징금 4억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매가격 유지정책'은 부당한 목적이 아닌 브랜드•유통관리 차원이라는 캘러웨이 측의 항변에 대해 "캘러웨이는 판매가격을 통지한 후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거래 정지•종료 등의 불이익을 가했고 해당 행위는 거래 상대방인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거래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대리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골프채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인 2위 사업자인 캘러웨이의 이런 행위는 시장 전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낸다"며 "사업자 간 가격경쟁제한행위는 소비자가격을 높게 유지시킬 수 있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골프용품 수입업체들이 최저판매가격을 정하는 등 담합을 통해 9만원에 수입되는 골프채를 50~60만원이 판매했다며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캘러웨이는 이들 업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인 4억1,000만원을 부과 받고 재판매가격유지는 소비자 서비스 경쟁력 강화정책이었으며 경쟁제한 효과는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