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패신고자 보복행위 형사처벌"

신고자 보상금 최대 20억원 지급‥9월 부패방지법 개정안제출

부패방지위원회는 7일 내부고발자 등 부패신고자에 대해 보복을 가할 경우 고발 및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하고, 신고보상금도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부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에서 "현행법에 따라 신고보복행위자의 경우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신고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자 보호강화 등 효과적인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하기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부방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 보상금 규모를 현행 국고회수금액의 2-10% 최대 2억원까지에서 국고회수금액의 5-20%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도록 했으며, 보상금과 별도로 신고행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 현행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에 처하도록돼는 처벌규정을 완화해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로했다. 부패사실확인 조사 대상도 현행 신고인에서 혐의대상자와 참고인 등으로 확대하고, 부방위에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 등에 자료제출 요구권 ▲혐의대상자, 참고인등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권 ▲금융거래 정보제출 요구권을 부여토록했다. 아울러 부방위가 신고사항 뿐만 아니라 신고되지 않은 부패행위(자체적발사건)에 대해서도 사실확인 및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부패감시 및 정보수집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방위는 또 "공직자 부패외에 민간부패 제도개선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와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각종 법령의 제.개정시 법령상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체계적으로 분석해 부패를 사전예방하는 부패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법안에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어 "부방위에 조사권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고사건이 2002년 137건, 2003년 113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35건으로 매년 격감추세에 있다"며 "부방위에 적극적인 적발기능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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