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정기관 고소 땐 무고죄 '조심'

대법 "이름 명시 안돼도 객관적으로 특정되면 무고 해당"

행정관청이나 공무원을 처벌받게 만들 목적으로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해당 공무원의 이름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특정된다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내용을 조작해 회의록을 작성했다"며 목포교도소 징벌위원회를 검찰에 진정했다 무고죄로 기소된 기결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벌위원장 이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12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벌위 회의록에 일부 잘못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씨의 일부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대한 허위 사실의 신고를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그 신고에 피무고자의 이름이 표기돼 있지 않더라도 피무고자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로 징벌위원회를 검찰에 진정했지만 징벌위원장이 회의록 작성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을 특정할 수 있어 무고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교도소에서 담배를 몰래 피웠다 적발돼 40일의 금치 처분을 받자 징벌위원회가 회의록 내용을 조작했고 다른 기결수들도 담배를 몰래 피웠다고 허위사실을 진정했다 무고죄로 기소됐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기결수들을 무고한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징벌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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