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1년간 안쓴 계좌 이체한도 70만원으로 축소

보이스피싱 방지 전방위 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이 최근 1년간 이체 실적이 없는 계좌의 이체한도를 70만원으로 대폭 줄이는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막기위해 전방위 대책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보완대책을 마련, 약관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이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통장 개설시 은행이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전화금융 사기범들이 노숙자나 대학생이 개설한 통장을 매입해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타인에게 예금통장을 불법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예금통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의 1회 이체한도를 기존 6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루 이체 한도도 3,0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과 주부의 경우 계좌 이체할 때 현금자동지급기(CDㆍATM)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본인이 창구에서 이체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 한도까지 이체를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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