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증권사가 시세왜곡" LP들 낮은 호가 제시로 정상적 가격 형성 막아개인피해 늘어 "LP가 오히려 시장발전 저해"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관련기사 금감원, ELW 시세왜곡 연내 제도 보완 지난달 13일 모 증권사가 발행한 ‘LG전자콜 ELW’ 가격은 원주(LG전자)가 2.31% 오른 것과는 달리 4.17% 떨어졌다. 원주 움직임에 대한 ELW(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내는 기어링이 16.9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는 39%(원주 상승분 2.31´기어링 16.91)까지 오를 수 있었다.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것은 이 증권사가 이날 장 중 LG전자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ELW 호가를 전날보다 70% 가량 낮은 가격인 65~75원에 각각 1만2,000주씩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낮은 호가가 제시되자 이 ELW를 매도하려던 개인들은 거래를 하지 못했고 ELW 가격도 하락했다. 최근 ELW시장의 유동성 공급자(LPㆍLiquidity Provider)인 증권사가 ELW의 시세에 비해 크게 차이 나는 호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막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LP란 거래부진으로 시세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매수ㆍ매도 호가를 제시해 개인투자자들과의 거래에 응하는 일종의 시장 조성자다. 하지만 이들이 발행은 비싼 값에 해놓고 나중에는 비싼 값에 사들이지 않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호가를 제시, 시장 조성은커녕 오히려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르면 LP는 호가의 범위가 당초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을 초과하거나 일방 또는 양방의 호가가 없는 경우 5분 이내에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LP는 거래를 성사시켜야 할 의무가 없어 자신에게 유리한 호가만 제시해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A종목 ELW의 매수ㆍ매도 호가가 1,000원 부근에서 각각 100주씩 나왔을 때 LP가 이 가격대에서 거래에 응하고 나면 양쪽 호가가 모두 사라져 LP의 호가제시 의무가 발생한다. 이 때 LP가 절반 가량의 가격에 대량의 매수ㆍ매도 호가를 내면 개인 투자자들은 참여하기가 어려워진다. 매도를 원하는 투자자는 제시된 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결국 나중에 되팔아야 하는데 절반 값에 대량의 매도호가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선뜻 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LW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한 개인 투자자는 “LP들이 제시하는 낮은 매수ㆍ매도 호가 때문에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개인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감원, 현재론 법적제재 못해 연내 제도보완 금융감독원은 17일 LP가 ELW의 정상적인 시세 형성을 방해하기 위해 불합리한 호가를 제시하고 있는 문제 등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LP는 원주 움직임에 따라 가격을 변동시켜줄 의무가 없고 이론가 이상의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면서도 "LP에 의한 ELW가격 왜곡 등 LP업무의 신뢰성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0개월간 선물ㆍ옵션ㆍELW 관련 민원 총 38건 가운데 36건이 LP에 의한 ELW가격 왜곡 등 LP업무의 신뢰성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또 LP의 호가제시 의무를 ELW만기 1개월전까지로 하는 규정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업계는 LP의 호가제시 의무가 사라지면 ELW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점을 반영해 의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감원은 업계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 연말까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10/17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