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기관 계좌추적권 경쟁적 도입 인권침해 논란

정부기관들이 올해 경쟁적으로 계좌추적권을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계좌추적권의 도입 또는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제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부실금융기관 임직원과 거액여신 미상환자 등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예금자보호법은 그동안 계좌추적권의 범위가 `예금보험업무를 위한다'라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예보가 금융기관에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종종 마찰을 빚어 문제로 지적됐다. 또 다음달 30일부터는 부동산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명백한 조세탈루 사실이 없더라도 탈루혐의를 근거로 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 선량한 부동산 거래자가 부당하게 계좌추적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FIU는 금융기관의 대외거래에 한정돼 있던 계좌추적권을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FIU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검은 돈'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위기 당시 재벌들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했다가 5년만인 지난 2월 소멸된 계좌추적권을 내년부터 다시 3년 시한으로 연장하는 내용의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부활에 반대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올해초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한정돼 있던 계좌추적 대상을 `법에 위반해 선거비용을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확대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계좌추적 대상이 확대된 지난 4월10일부터 6월3일까지 55일간4.15 총선과 관련해 총 490건의 계좌추적권을 발동하고서도 단 2명 후보측의 혐의만을 밝혀내는데 그쳐 계좌추적권 남발 논란을 야기했다. 감사원은 과거부터 직무감찰 과정에 계좌추적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어 법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언론.시민단체, 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정부기관의 계좌추적권 도입 또는 강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계좌추적의 90%가 영장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마음만먹으면 누구의 계좌든지 들춰볼 수 있는 상태여서 계좌추적의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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