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해종건 ‘배짱 분양’ 어디까지…

동백지구 2차 분양시 당첨자 발표일을 1차 동시분양보다 앞당겨 잡아 물의를 일으켰던 서해종합건설에 대해 건설교통부ㆍ용인시가 `1차 당첨 희망자에 한해` 청약접수를 해지해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해종건은 이 같은 사실을 청약 신청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ㆍ용인시는 최근 서해종건에 `아파트 분양 신청자 중 1차 아파트 당첨을 원하는 수요자에 한해 청약 접수를 해지해 줄 것`을 권고사항으로 시달했다. 한토신ㆍ한라 등 1차 분양 아파트와 서해종건에 동시에 당첨될 경우 1차는 무효화 되고 서해종건의 당첨자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소비자들이 청약 해지를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 주택과 한 관계자는 “1차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은 청약자들이 청약을 해지해 주지 않는 서해종건에 대해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등을 고려, 서해종건에 접수해지를 받아 들일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도 이 회사에 청약해지 수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해종건은 건교부ㆍ용인시 등에 접수 해지를 해 준다고 밝혀놓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견본주택의 한 관계자는 “본사로부터 청약해지에 대해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본사 분양 담당자는 “1차 아파트에 청약했다는 접수증만 갖고 오면 해지해 주도록 업무지침을 내렸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첨자 발표후 접수해지가 불가능한데도 민원을 강력히(?) 제기한 계약자 일부만 청약 접수를 해지해 준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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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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