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봉 4,000만원, 근소세 16만원 줄어

신용카드 공제기준 총급여 15%이상으로 상향<br>카드로 병원비 결제하면 소득공제 대상서 제외<br>2개이상 사업장가진 영세업자 간이과세 적용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으로 4인 가족의 가장인 A씨는 갖가지 공제혜택을 받을 경우 내년에 낼 세금이 159만원에서 145만원으로 최소한 14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세율이 18%에서 17%로 1%포인트 인하되면서 9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덜 내는데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으로 5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 혜택에 포함될 경우 카드ㆍ현금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소득공제 금액기준이 연봉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데다 병원비마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당초 예상보다 적은 50만원만 돌려받았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비 등 다른 공제와 중복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과표양성화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소득공제 금액기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개선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비 공제기준(연봉 5% 초과)에 못 미치는 근로자들이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근로자 세부담 경감 내년부터 근로소득 특별공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제외하고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연간 최소 1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교육비와 의료비ㆍ보험료 등 12종류의 지출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그 금액만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총급여가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연간 5만원,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만6,000원 가량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비 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교육비 공제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ㆍ직계비속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무 관련 훈련비용이 새롭게 추가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료비로 특별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 등기ㆍ등록된 재화ㆍ용역 구입비용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 B씨가 1년간 신용카드로 2,000만원, 현금으로 1,000만원(현금영수증 적용)을 지출했을 때 소득공제 금액이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특별공제 대상비용에 주로 지출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공제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모을 수도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영세사업자 지원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차 운송업, 이ㆍ미용업 등 영세사업자들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일반과세 사업장과 간이과세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면 모두 일반과세를 적용했다. 정부는 최근 내수침체와 고유가로 이들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