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마티즈 결함 수리비 소비자 전가 '빈축'

GM대우가 변속기 결함으로 리콜했던 마티즈 CVT에 고장이 재발하자 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빈축을 사고 있다. CVT(무단변속기)는 전자제어 변속시스템을 조합해 여러 단으로 구성된 자동변속기의 일종으로 제품결함 때문에 작년 2월 19일 생산이 중지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마티즈 CVT에 대해 접수된 피해구제 요청 82건 중 79.3%인 65건은 GM대우가 자체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전가한 경우였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리콜 이전에 발생한 수리비의 환불을 거부한 경우가 3.7%, 이미 리콜받았으니 수리비용 부담을 요구한 경우는 2.4%에 달했다. 마티즈 CVT는 1999년 10월부터 총 18만4천718대가 생산됐으며 주행중 CVT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가속되지 않는 결함으로 2002년 12월과 지난해 9월 2차례에 걸쳐리콜이 실시됐다. 마티즈 CVT는 리콜 이후에도 같은 고장이 재발하고 있으나 CM대우는 5년이 지났거나 주행거리가 10만km가 넘은 경우 보증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60만∼167만원의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피해구제 요청 차량의 86.6%는 1999년부터 2001년 사이 생산된 차량으로 피해구제 요청을 한 소비자들은 마티즈 CVT 한대 당 평균 1.6회의 CVT 결함을 경험했다. CVT 고장으로 수리비를 낸 소비자 중에는 20만∼60만원을 지급했다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다. 소보원은 리콜후에도 동일 결함이 재발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과 상관없이 제작사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제작사에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에 근본적인 피해예방 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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