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예인 ‘노비 문서' 사라진다

공정위, 행사 무료출연등 불공정약관 개정지시

연예인들의 이른바 ‘노비문서’로 알려진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전속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가해졌다. 이에 따라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행사 무상출연, 과중한 손해배상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연예인들의 처우가 한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7일 파워엠엔터테인먼트와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뒤 영화배우 김윤진씨가 제기한 약관심사 청구에 대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60일 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파워엠엔터테인먼트와 김씨가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연기자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 항상 기획사에 통보해야 하고 항상 기획사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연예업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항상 자신의 위치를 통보하도록 한 것은 사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시정 조치했다.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모든 계약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모든 계약 위반’이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경미한 계약위반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무거운 위약금을 부과할 여지를 둬 연기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연기자의 인지도나 연예활동을 통한 수입이 늘어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계약 파기 유인을 상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약 파기 때 계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파원엠엔터테인먼트는 한때 영화배우 정준호ㆍ김윤진씨의 소속사였고 현재는 탤런트 박탐희ㆍ이승우씨 등 6명의 연예인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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