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구단위계획 수립때 층수제한 재검토해야”

재건축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은 규제하되 층수 제한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용적률과 층수를 동시에 묶는 현행 제도가 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심의 스카이 라인을 살리고 ▲단지내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층수 규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200% 이하, 층수 12 혹은 15층 이하로 수립되고 있다. 용적률과 층수 규제는 결국 전 동을 12층 규모의 획일적인 단지로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층수 규제 풀어달라=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공아파트 단지의 경우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작업이 진행중이다. 용적률은 200% 이하로 하는 데 재건축 조합과 서울시간 의견이 조율된 상태다. 문제는 층수. 재건축 조합은 용적률 200% 이하를 수용해도 층수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개포동 주공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의 형평성을 고려, 12층 혹은 15층 이하로 묶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쾌적성, 스카이 라인 고려한 계획수립 필요=고밀도 개발 방지를 위한 용적률 규제에는 전문가들도 동감하고 있다. 그러나 층수 규제는 다시 한번 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층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도로변은 저층, 중심은 고층 등이 가능해 스카이 라인을 살릴 수 있다. 아울러 용적률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전체 동 규모는 줄어 녹지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시ㆍ도 등 상급 지자체의 경우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형평성 때문에 용적률과 층수를 규제하고 있다”며 “층수 제한을 푸는 게 도심의 아름다움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 관계자 역시 “용적률 규제를 통해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는 것엔 동감한다”며 “하지만 층수 까지 획일적으로 묶어 모든 동을 똑 같은 층으로 만드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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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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