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지역 각 공공청사 신축에 경영부실로 부도가 나거나 하도급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부실 건설업체들이 입찰을 따내는 바람에 공사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 선관위 건물 시공사인 D종합건설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비롯,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각종 공과금조차 납부하지 못하자 최근 이들하도급 업체 및 관련 기관들이 선관위를 상대로 ‘공사대금 가압류’ 조치를 대거 진행 중이다.
D종합건설은 지난해말 총 공사비 15억원에 선관위 공사 입찰을 따냈으나 현재 가압류된 금액만 총 7건에 12억원을 넘어 선관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선관위 공사는 이 때문에 최근 보름여 동안 공사중단 사태를 빚기도 했으며 내년초 완공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그런데 선관위측은 지난해 입찰 당시 D종건의 세금 완납여부만 확인 한 것을 제외하곤 별다른 적격심사를 하지않아 부실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관위측은 “낙찰 업체의 경영상태 여부는 잘 알 수도 없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대거 가압류가 들어와 덩달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완공된 울산시교육청 청사의 경우도 골조 공사를 맡은 T산업개발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7월, 경영부실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상당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건설전문가들은 “금액이 적은 공공기관 신축 공사라도 낙찰 업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강화해야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