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생 재테크] 주택대출 소득공제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월세액도 대상<br>계약해지땐 세금 추징·가산세 부담 주의를

신동희 기업은행 PB고객부 세무사

우리나라 20~30대의 첫 번째 재무목표는 '내집마련'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자비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상환액 및 이자비용에 대해 특별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연간 300만원)를 소득공제 해준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린 뒤 매년 100만원씩 갚았다면 연간 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저소득층 근로자(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총급여액이 연 3,000만원 이하)가 개인으로부터 빌린 전세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액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됐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사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15년이상의 기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그 이자상환액을(한도 연간 1,000만원) 전액 소득공제 해준다. 소득공제 한도 및 절세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많은 주택구입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소득공제 판단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오피스텔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한도를 증액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같은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특별히 근로자에게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대상 요건을 어기고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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