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담배회사들 138조원 집단소송서 승리

대법원 "주민요구 배상금 너무 많아" 기각

미국에서 흡연의 위험성을 둘러싸고 1,450억달러(약 138조원)라는 거액의 배상금이 걸렸던 집단소송에서 담배 회사들이 승리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금이 너무 과다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플로리다 주민 30만~70만명을 대표한 이 집단 소송의 적법여부와 관련, 법적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들어 이를 기각했던 항소심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결정으로 5개 업체들은 징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영향으로 주가도 큰 폭으로 올라 미국 최대의 담배업체인 필립 모리스 USA의 모회사인 알트리아 그룹의 주가가 무려 7.1% 오른 78.56 달러, 제2위인 레이놀즈 아메리칸이 4.7% 상승한 119.70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이 소송은 지난 1994년 소아과 의사인 하워드 엥글이 제기한 것으로 연방 제3항소 법원의 1심은 원고 집단을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흡연자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를 인정했으나, 같은 법원에서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는 등 곡절을 겪었었다. 당시 항소심은 플로리다 주정부가 담배회사로부터 의료보장 비용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졌던 점을 들어 징벌적 배상금도 인정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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