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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분양상가 '숨통'

내년 4월부터 분양직후 임대 가능

내년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도 임대할 수 있게 돼 신도시ㆍ택지지구 등의 상가 분양시장이 숨통을 트게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구성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기업현장 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분양상가의 임대를 제한하는 규정을 내년 4월에 개정한다고 적시돼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200㎡가 넘는 상업용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가 넘는 땅을 그 이하로 쪼개서 팔거나 공유지분으로 거래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허가구역 내에서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은 상가에 토지가 딸려 있다면 잔금을 치른 날부터 4년 동안 이용 목적에 맞게 직접 운영해야 하며 임대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신규 상가 분양시장을 주도해왔던 신도시, 택지지구, 서울 뉴타운 등이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분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그동안 허가구역 내 상가는 매매 및 임대가 불가해 분양사업에 애로가 있었다”며 “내년 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4년 이내라도 임대는 허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정상적 분양활동까지 막는 부작용을 낳았지만 이번 조치로 택지지구ㆍ뉴타운지구 등의 상가 공급에 숨통이 틔게 됐다”며 “그러나 개정 전 과도기간 중 행정관청의 유예조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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