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그 동안 해외 기업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온 투자유치 활동을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도의 이 같은 투자유치 패러다임 전환은 최근 국내 기업들의 자금과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이뤄져 온 양적 확대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촉진전략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앞으로 외국 기업보다는 이미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만들 수 있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시에만 해당 기업에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폐지하고, 대신 국내 기업의 투자촉진과 외국기업 유치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내외 기업에 모두 혜택을 주는 내용의 투자촉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산·학·연·관 TF를 만들어 100대 중점 유치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일정한 조건충족 시 일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선별-차등-선택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하여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
도는 또 산업집적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산업구조고도화 달성을 위하여 특화산업단지 조성으로 맞춤형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