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삿돈 250억 횡령' 보람상조 회장 영장 발부

회사 간부와 짜고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주호 판사는 26일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또 최 회장의 형이자 그룹 부회장(62)을 구속 기소하고 그룹 자금을 관리한 이모 재무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대표를 맡은 최 회장의 부인 김모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최 회장은 부회장ㆍ재무부장 등 회사 간부와 공모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보람상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올해 1월 160억원을 인출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뒤 최근 회사에서 개인재산 압류조치에 들어가자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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