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부와 짜고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주호 판사는 26일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또 최 회장의 형이자 그룹 부회장(62)을 구속 기소하고 그룹 자금을 관리한 이모 재무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대표를 맡은 최 회장의 부인 김모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최 회장은 부회장ㆍ재무부장 등 회사 간부와 공모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보람상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올해 1월 160억원을 인출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뒤 최근 회사에서 개인재산 압류조치에 들어가자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