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축건물 수돗물 음수대 의무화

서울시 규칙개정 추진… 공원등 아리수 샘터 조성도

앞으로 서울에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수돗물 ‘아리수’의 음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종합병원ㆍ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의 경우 음수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모든 신축 건축물의 복도 등 공용 부분에 시에서 직접 생산하는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음수대 설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지난 6월 중순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시는 개정 전에도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시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를 반영하고 서울시 신청사부터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산하 공공청사 610곳 중 음수대가 없는 327곳에 도 54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대공원과 올림픽공원ㆍ하늘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1개소에 냉각장치가 부착된 아리수 샘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시내 1,234개 초ㆍ중ㆍ고교 중 녹이 슬 수 있는 아연도강관이 설치된 630개교에 오는 2010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스테인리스관으로 상수도관을 교체하면서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진익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편리하고 깔끔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음수대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면 끓여 마실 때보다 매년 490억원의 연료비 등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연간 3,356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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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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