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도술씨 징역 1년6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2일 기업에서 불법 정치자금 22억여원을 모금해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도술 전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6억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대선 당시 손길승 SK그룹 회장에게서 11억원 어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대선 전후 기업체 등에서 모두 11억2천여만원을 받아 일부를 유용.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입력시간 : 2004-11-12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