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종목별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등의 이색 보험이 등장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분실 재물을 보상해 주는 도난보험과 유리 파손에 따르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유리보험, 애완동물의 분실 및 부상 비용을 담보하는 동물보험을 허가 대상 손해보험으로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세부 보험업종은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 취급이 가능하다.
한편 재경부는 질병과 상해, 간병 등의 비용을 처리해 주는 제3보험업이 보험업의 한 분야로 구분됨에 따라 제3보험의 손해사정을 담당하는 제4종 손해사정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자동차 손해사정을 담당하는 제3종 손해사정사는 그동안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갖추면 시험 면제 혜택을 주었으나 세무사시험 등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무시험 혜택은 폐지하되 기존 경력자에게는 경과 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