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휴대전화 보조금 허용 여부 오늘이 분수령

14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허용 여부를 가름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2년간 보조금 금지기간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1회 보조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2안)을, 여·야 의원 3명은 사실상 모든 가입자가 `일정 조건하'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과기정위는 지난 10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상정이 보류됐던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정통부의 행정 입법안과 3개의 의원 입법안을 13일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4일 열리는 법안 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법안 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들을 적절히 조화시킨 과기정위 대안이 도출되고 15일 과기정위 전체 회의에서 이 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4개 입법안 모두가 계류돼 보조금 금지가 자동 일몰되는 상황이 벌어질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비공개로 열리는 법안 심사소위에는 정부측에서 노준형 정보통신부 차관이, 국회쪽에서는 여야 의원 6명과 과기정위 수석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현재로서는 법안 심사소위에서 정부안에 의원 입법안의 공통점인 의무 약정제가 절충된 통합 대안이 도출되지만 가입자 차별 등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준형 정보통신장관이 의무약정 방안이 채택이 될 경우 시장 충격이나 사업자 비용 측면에서 우려가 생길 것이라는 취지의 서혜석 열린 우리당 의원 질의에 "가입자 차별이 없다면 의무약정 방안이 채택되더라도 일몰보다는 낫다"는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 법안 심사소위 위원인 이종걸 열린 우리당 의원이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간 차별 없이 장기적으로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뤄져야 하지만 쓸데없이 보조금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기준 미달자에게 의무약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한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도 "일몰 규정이 아닐 경우 얼마만큼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해 달라"며 "4가지 입법안 중 어느 안이 가장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추정치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안 심사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관계 부처간의 협의 과정상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시험시간 끝나자 시험시간 연장을요구하는 꼴"이라고 비유, 일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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