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방통위 지상파ㆍ케이블 중재 나서

상호 입장차만 확인<br>금주내 3자 대화자리 마련

지상파 TV와 케이블TV 업계가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하에 재송신 분쟁 이후 첫 대면을 통해 문제 해결 타진에 나섰다. 그러나 상호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방송정책국 관계자는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여 MBC 관계자 및 케이블TV방송협회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양측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추후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법원이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위법 판결 이후 케이블TV 업계는 10월 1일 케이블을 통한 지상광고 송출을 중단하고 재상파 재송신 전면 중단을 위한 시설변경 허가도 요청할 방침이어서 양측간 갈등은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양측과 개별 접촉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금주 중 3자 대화의 자리를 다시 만들 예정”이라며 “이번 접촉은 양측 협상의 시작인 만큼 원만한 타결에 이르기까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블 업계는 핵심 쟁점인 지상파 재송신 대가 지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지상파 또한 케이블이 우선 요구하는 형사소송 취하 등에 대해 현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이 케이블의 재송신이 위법이라고 판결내린 상황에서 케이블TV가 재송신 중단을 위한 시설변경 허가를 요청해올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케이블 업계는 방통위를 상대로 적법한 재송신 중단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방통위의 시설변경 허가 시한이 90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송신 전면 중단까지 3개월의 협상 시한이 남아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