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茶배달 내년부터 금지위반땐 2년이하 징역·벌금
내년부터 청소년들의 다(茶)류 배달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만일 이를 어기고 청소년에게 차 배달을 시키는 다방업주에 대해서는 최소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는 30일 19세미만 청소년들의 「티켓윤락」을 차단 하기 위해 다방에서 외부로 커피 등 차배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위는 『당초 청소년들의 다방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려 했으나 「티켓윤락」이 다방 일부에서만 이뤄지고 있고 아르바이트 학생 등 순수하게 다방에서 일하며용돈을 버는 청소년들을 형편을 감안해 외부배달만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호위는 다음달안에 벌칙조항 등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에 청소년 차 배달금지조항을 삽입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7/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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