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삼화기연등 4社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삼화기연ㆍ한빛네트ㆍ케이피티ㆍ쓰리소프트가 6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삼화기연과 한빛네트는 특히 두번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어서 투자유의종목이 됐으며,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될 경우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코스닥 등록이 취소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유는 삼화기연의 경우 지난해 9월 ㈜아산필름공업으로부터 12억원 규모의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매입한다고 공시했으나 12월 계약이 취소됐다며 공시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지난해 3월 총 100억원 규모의 금전을 대여했는데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밝혀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었다. 한빛네트도 주식예약매매계약 및 최대주주 변경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았다. 지난 2002년에는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를 취소했었다. 케이피티와 쓰리소프트는 각각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변경 허위 공시와 타인에 대한 금전대여 결정 지연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이 됐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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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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