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조망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던 서울 성동구 금호 제20주택재개발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7일 제2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금호20구역 등 5개 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성동구 금호4가동에 위치한 금호20구역은 총 3만3,424㎡ 규모로 지난 21차 회의에서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파트 외관과 배치를 재검토하라’며 심의보류 됐으나, 단지 가운데 길을 터 한강에서 봤을 때 시각적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동을 재배치하고 스카이라인을 응봉산 능선과 조화시켜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금호20구역에는 12평형(임대주택) 101가구, 18평형 182가구, 25.7평 210가구, 35평형 90가구 등 총 583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 변에 접한 남쪽 2개 동을 10층 이하로 낮추는 등 전체적으로 아파트 평균 층 수가 11층 이하로 낮아졌다”며 “기존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어 눈에 확 띄는 수준은 아니지만 동서 방향으로는 응봉산이 잘 보이고 한강에서 봤을 때도 기존 계획보다 답답한 느낌이 덜 든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동위는 또 동대문구 용두1동 39번지 일대 용두 제3주택재개발구역 2만3,854㎡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용적률 232.16% 이하, 층 수 20층 이하 범위에서 아파트 486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이 밖에 마포구 대흥동 대흥 제3주택재개발구역(2만8,115㎡), 성북구 돈암동 돈암 제5주택재개발구역(2만1,061㎡),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 제1주택재개발 구역(5만5,119㎡) 등이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공동위는 용산구 동자동 및 동자동 제4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안건에 대해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출입구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도로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보류시켰다. 용두 제5주택재개발구역, 홍제 제2주택재개발구역, 만리 제2주택재개발구역 등의 정비구역 지정도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