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언론탄압 배상 특별법 제정 추진

열린우리당 김재홍(金在洪) 의원은 12일 해방 이후부터 80년 신군부 시절까지 국가기관에 의해 탄압을 받은 언론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가 해당 언론인과 유족들에게 배상토록 하는 내용의 `해방이후 언론탄압에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명예회복 및 국가배상 대상은 해방 이후 민족일보 사건과 5.16 군사정부, 80년 신군부의 언론탄압과 관련해 사망 또는 부상, 체포, 구금, 유죄확정, 해직, 정직 등의 불이익을 받은 언론인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둬 명예회복 및 국가배상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했으며, 특히 국회청문회 개최와 국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권한 등을 위원회에 부여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도록 했으며,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12일 "이부영(李富榮) 의장이 이미 법제정에 찬성입장을 밝혔고,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탄압도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만큼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주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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