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별종목도 유동성공급자制

거래소, 내년부터 도입키로

상장종목이 거래량 부족으로 상장폐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위해 ‘유동성 공급자제도’가 도입된다. 12일 증권거래소는 현재 ETF에 시행중인 유동성공급제도를 일반 개별종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유동성공급자제도는 거래량 부족으로 퇴출위기에 몰린 상장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시장에 의무호가를 냄으로써 퇴출기준 이상으로 거래량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올 1월 ETF에 첫 도입됐으며, KODEX200펀드의 경우 도이치증권이, KOSEF의 경우는 동양종금증권이 유동성 공급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유가증권 상장규정은 2분기 연속 월평균 주식거래량이 유동주식의 1%를 넘지 않거나, 1년동안 소액주주수가 200명 미만인 동시에 이들 지분이 전체 주식의 10%에 미달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내달부터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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